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3.2.~2009.7.23. 기간 중 OOO 외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취득하고 2009.7.8.~2009.9.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OOO세 감면조례」제18조 4항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경감하였으나 등록세는 부속토지의 지적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지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2010.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부분의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토지부분에 대한 등록세를
「지방세법」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등록세 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발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OOO세 감면조례」제18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같은 조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확인을 받고 건물분 및 토지분의 취득세에 대해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신고·납부함은 물론 건물분 등록세도 같은 조례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 받아 납부하고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토지분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과 종전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다툼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같은 조례의 적용기한 2010.6.30.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조례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9.7.8.~2009.9.2. 사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이어서 감면 적용기한을 경과한 후에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의 사업시행자간의 사적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토지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간의 소송으로 인하여「OOO세 감면조례」 적용(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이 경과하여「지방세법」감면조항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5.28. 조례 제47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주택에 대한 감면) ④
「주택법」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2. 등록세 :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부칙 제2조(적용례) 제1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9.4.29. 처분청은 OOO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OOO’ 12세대에 대한 미분양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009.5.28.「OOO세 감면조례」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같은 조례 제18조4항 및 부칙 제2호)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9.3.2.~2009.7.23. 기간 중에 각 세대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6.19.~2009.8.26. 기간 중 처분청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았다.
(라)청구인들은 2009.7.8.~2009.9.2. 기간 중 각 세대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취득세 및 건물분 등록세 신고를 하고「OOO세 감면조례」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납부하고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0.6.30.「OOO세 감면조례」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일몰되었다.
(바) 2010.9.28. 사업시행자인 OOO과 종전 토지 소유자와의 법적다툼이 종결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완료 신고서가 처리되고 새로운 지적공부(종전 327번지 외 44필지에서 570번지 외 1필지로 변경)가 공고되었다.
(사) 2010.11.18.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토지분 등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제273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 100분의 50을 경감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지분 대지권 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과 종전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다툼으로 인하여「OOO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 2010.6.30.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부분 지적정리가 지연되어「OOO세 감면조례」적용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등기를 하게 된 귀책사유는 토지 전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사적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OOO세 감면조례」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라든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기한의 일몰시점(2010.6.30.) 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부분에 대해「OOO세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법」감면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청구인들 상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