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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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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대장에 90.1.1자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토지의 등급(기각)
국심1997전2738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을 89.9.1 토지등급인 199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대지 3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22 취득하여 96.7.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75,134,11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7.6.2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18,53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은 매년 1월1일 결정한다고 주장함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매년 1월1일 토지등급이 수정되지 아니하는데도 90.1.1 토지등급 수정이 없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을 정기토지수정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한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90.1.1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1일 결정하는 것인데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89.9.1 토지등급과 토지대장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90.1.1 토지등급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대장에 90.1.1자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토지의 등급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4조 제1호의 자산중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을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결정 또는 예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하고 있다.

제주도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는 “토지는 매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 계산시 청구인은 89.9.1 토지등급(산식의 90.8.30 토지등급)과 89.1.1 토지등급(직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90.1.1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산식의 90.8.30 토지등급과 그 직전의 토지등급은 모두 89.9.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다툼이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을 보면 87.8.1 183등급, 89.1.1 189등급, 89.9.1 199등급, 90.1.1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이 건에 적용할 법령 및 해석

(가)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산식(아래)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제주도의 조례 제21조를 보면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은 토지의 경우 매년 1월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90.1.1자의 토지등급이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89.9.1과 같은 199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90.1.1 토지등급인 199등급, 그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89.9.1 토지등급인 199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같은뜻 : 국심 97중540, 97.7.18).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