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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2478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142㎡를 86.10.16 취득하여 89.12.13 양도하고, 같은 리 OOO 소재 대지 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89.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과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14,591,47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상에 타인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기준시가에 못 미치는 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4,000,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 40,548원인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당 7,905원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취지: 대법원 82누138; 83.2.2, 국심 83서609; 83.6.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517,288원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65.32㎡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506㎡인데 비해 지상주택은 65.32㎡이어서 사용에 지장이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토지의 전부를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19.5%)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와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사실확인,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