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5.5.20.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장남 OOO·장녀 OOO)은 OOO도로 1,230㎡ 및 같은 동 OOO도로 264㎡(이상은 1927년 청구인의 조부 OOO이 취득한 토지로서 1992.6.29. 피상속인이 상속, 2015년 개별공시지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5.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취득세 등(청구인 지분 :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은
1927년부터 도로
로 지목 변경된 후 지금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 사용 중인 도로로서 한 차례의 보상도 없이 처분청인 김해시에서 도로로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청구인이 OOO에 문의한 결과 동 공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처분청은 미불용지에 대하여 향후 보상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후 최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한 취득세 등 고지서를 2016년 12월 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는바, 취득세 등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재검토·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취
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도로 사용 중인 도로의 상속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로
"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1992.6.29.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2015.5.20. 상속개시가 되었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인들에게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6.12.15. 각 지분별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27.10.20.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1966.5.3. OOO로 지정된 OOO에 위치하고 있으나 과거 도로 부지 편입경위 및 보상여부 등의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15.10.30. OOO에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바, 동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서
「민법」제187조
규정에 의거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으며, 향후 도로로 계속 사용된다면 상속등기의 실익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상속등기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민원상담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후 처분청에 4차례(2016.12.26., 2017.1.1., 2017.1.9., 2017.1.8.)에 걸쳐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안내문 없이 중과세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가
「지방세기본법」제53조
에서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됨을 3차례에 걸쳐 회신(2017.1.2., 2017.1.9., 2017.1.16.)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도로로 개설되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이므로 사용료와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을 조속히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2.3.20. 쟁점부동산이 과거 도로부지 편입경위 및 보상여부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미불용지라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을 처분청을 당사자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제기로 구제를 받으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지방세법」제20조
에 따라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다.
쟁점부동
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이라 처분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인 2015.5.20. 성립된 것이고, 그 때부터 6월 이내에 법정지분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