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라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OOOO OO OOOO를 85.7.23 취득하여 이를 87.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명의 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1.5자로 위 OOO에게 증여세 31,669,000원 및 동 방위세 5,758,000원을 과세한 후 수증자인 위 OOO의 재산이 없다하여 90.11.24자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4.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89.3월까지 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위에 OO빌딩을 건축하게 되었는 바 건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축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평소 금전적으로 거래가 있는 청구외 OOO과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87.8.13자에 20,000,000원, 87.9.12자에 20,000,000원 등을 차용하였는 바 OOO에게 이의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당시 사정으로는 이 금액을 돌려줄 만한 자금이 없었고, 또 공사도 계속되고 있었기에 부득이 쟁점빌라를 87.9.2자 OOO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이미 청구인이 차용한 금액 20,000,000원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87.9.12자 20,000,000원, 87.11.5자 20,000,000원과 은행에서 160,000,000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50,000,000원(당시 청구인은 동 빌라에서 계속 거주하였음)과 위 OOO의 약속어음 등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87.12.10자 이전하여 준바 있읍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거래로 안면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3억원이 넘는 빌라를 청구인에 대한 별다른 채권보장책도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건전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며, 과세관청이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 하면서도 위의 매매에 관한 당초 제시된 어음등의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부인 사유나 증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금융조사를 하여 보니 금전의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만 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이나 당초의 건축비에 조달된 바 있는 금액에 대한 확인도 하여 본바도 없고 실지 차용하여 직접 건축비에 조달한 금액은 은행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건축비의 지급 사실조사만으로는 이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실무적으로 있었고 설사, 제삼자명의 등기재산이라 하여도 증여세 과세는 조세의 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아무런 채권의 보전책도 없이 단순한 안면 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로서 본인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거증치 못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89.9.25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10 청구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OOO의 요청에 의해 OOO의 부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준 바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에 매매형식을 이용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매매대금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둘째, OOO이 89.9.12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요청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OOO의 부친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준 점으로 보아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OOO은 81년 이후 쟁점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무재산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를 OOO 소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등 청구인에게 부과될 국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부동산의 87.12.10자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90.1.5자 연대납세의무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조관 22650-1904, 89.10.28)에 의거
첫째, 청구인은 쟁점 빌라를 전시 OOO의 요청에 의해 위 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준바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것은 아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와 일부상환금은 청구인이 변제한 것이며 소유권이전이 매매형식을 이용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셋째, 매매대금을 직접 수수한 사실도 일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넷째, 이건 빌라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청구인이 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전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 한후 위 OOO의 압류 재산이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가 3억원이 넘는 쟁점빌라를 아무런 채권의 보전책도 없이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건전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일로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청구인이 87.1-89.3월까지 신축한 OOOO의 신축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평소 금전적으로 거래가 있는 청구외 OOO과 실지로 87.9.2 매매계약(매매대금 310,000,000원)한 것이므로 이건은 명의 신탁이 아니며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이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국심89서 746외 다수 동지)이다.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7.12.10자 OOO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 신탁이 아니고 실지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증으로 87.9.2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0,000,000원중 160,000,000원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87.11.5까지 대출받아 공제하고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전세금 50,000,000원에 전세들고 이를 잔금 금액으로 대체키로 하여 차액 10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증빙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은 87.8.13 전시 OOO과 OOO의 차입금 20,000,000원으로 대체했으며 중도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은 87.9.12자 차용금으로 가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약속어음 2매로 받았고 잔금 40,000,000원은 전시 OOO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약속어음 3매(3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87.9.2 중도금 수령일은 87.11.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계약금 20,000,000원은 87.8.13자 차입금 20,000,000원으로 대체하였고 중도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은 매매계약일 이후인 87.9.12자 차용금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전·후관계가 맞지 아니하고 나아가 중도금차액 2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약속어음 2매로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잔금 40,000,000원은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40,000,000원 전액에 대한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3매 (30,000,000원)도 은행에서 결재되지도 아니한 점
셋째, 청구인은 OO빌딩의 신축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빌라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빌딩의 도급계약일은 87.1.8이고 은행에서의 대출금 1억6천만원은 이건 계약일 이후인 87.10.20자로 채무자를 OOO로 하여 쟁점빌라를 근저당설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건 빌라를 청구외 OOO에게 실지매매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87.12.10자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위 OOO에게 87.12.10 소유권 이전이 된후 청구인이 89.1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9.11.2 가등기하였고 90.1.22 해제계약을 원인으로 90.1.29자로 87.12.10자 OOO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말소 된후 90.4.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87.12.10 소유권 이전후 1년 10개월이 지난 89.11.2에 이르러 쟁점빌라 매매대금 지불지연으로 가등기를 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전시 OOO은 무재산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건 빌라의 양도에 따라 부과될 국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둘째, 전시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87.9.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건 매매대금의 수수행위 등은 없었고, 위 OOO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이건 빌라를 부친 OOO 명의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쟁점빌라를 청구외 OOO에게 87.12.10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거증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전시 OOO의 재산이 없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