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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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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958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토지가 합병하기 전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로○○는 ㎡당 00원이고 같은곳 ○○도 ㎡당 00원이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91.1.1 이고, 취득일은 91.6.28 이므로 합병되기 전의 ○○는 ㎡당 00원으로, ○○는 ㎡당 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법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 대지 183.5㎡ 및 건물 4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8 취득하여 96.1.29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과세미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8.6.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3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1.6.28이고, 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1.1.1현재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1.6.29 고시된바, 그 지가의 평가에서부터 고시에 이르기까지 구청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평가한 후 지가열람, 공고 및 이의신청등과 수정 및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고시 되는 것임에 비추어, 위 개별공시지가는 당해연도분인 것이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의 거래라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 것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1.6.28이고, 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1.1.1현재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1.6.29 고시되었는 바, 위 개별공시지가는 당해연도분인 것이 입증되는 사실에 비추어 취득시의 공시지가는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 대지69.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14.1㎡를 91.6.28 취득하여 91.7.26 같은동 OOOO 대지 183.5㎡로 합병되었음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91.6.28)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1.6.29) 이전이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규정에 따라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토지·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취득자 측에서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상대방인 양도자측에서는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것인바, 거래당사자의 거래가액이 상이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기준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가 합병하기 전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OO로OO OOOO는 ㎡당 4,600,000원이고 같은곳 OOOOOO도 ㎡당 4,600,000원이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91.1.1 이고, 취득일은 91.6.28 이므로 합병되기 전의 OOOO는 ㎡당 4,530,000원으로, OOOOOO는 ㎡당 6,3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91.6.28)에는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1.6.29)되기 전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법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한 사례, 국심94서5834, 95.5.17)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