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청구인의 모(母)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2.12.3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
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OOO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OOO
원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가산세 포함)을 2014.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31.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 받기
위하여 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
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결렬되어 2013.1.25.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를
해지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실수로 세무사에게 알려
주지 못하여 2013년 3월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당시 OOO이
청구
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만 신고하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신고
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의 자녀로서 과점주주가
아닌 OOO으로부터 2012.12.31.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3.1.25.
주식양도양수계약
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2013년 12월
이 건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증명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해지서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실제 문서작성 시기 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1.25. 이후인
2013.3.20.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권
거래세를 신고하고 2013.9.25. 이를 납부한 점,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여 지난 2013년 12월말경까지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12.31.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속서류인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는 2012.12.31로 되어있으며,
2013.12.31. 현재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 및
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비율이 OOO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28. OOO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OOO이 쟁점주식 전부를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12.31.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대금 및 대금지급일자 관련 약정내용 없음) 및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2013.1.25.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
해
지서” (공증은 받지 않음) 및 2012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였다.
(다)
한편,
OOO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귀속시기를 2012년 4/4
분기로
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3.20. 증권거래
세를 신고한 후, 2013.9.25.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
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
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
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의 경
우
2012.12.3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OOO 증가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는바, 이때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성립 이후
쟁점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해지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