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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4)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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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4)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보류)
국심1994서3985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1년도 및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OO약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이하 “OOO 임대사업장”이라 한다) 등의 급료 및 기부금 등의 일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828,200원 및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31,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수입이자의 수입금액 불산입 주장

쟁점사업장의 영업외 수익으로서 수입금액에 계상된 91년도 귀속분 수입이자 6,346,846원과 92년도 귀속분 수입이자 10,071,490원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의하여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이미 원천징수된 바 있는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주장

주무관청(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OOOOOO교회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이 9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9,000,000원 및 9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6,000,000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급료의 필요경비산입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OO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이하 “OO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음이 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에 대한 급료가 월 350,000원으로 갑근세면세점 이하의 급료인 관계로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OOO에게 91년도분 급료 4,200,000원 및 92년도분 급료 4,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91년도 및 92년도의 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퇴직금의 필요경비산입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퇴직금으로 각각 13,597,724원 및 6,592,465원을 지급하고 회계 종사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위 퇴직금의 지급액 20,190,189원 중 6,774,970원만 퇴직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인 13,415,219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계정으로 잘못 계상하였는 바, 이는 회계처리상 오류를 범한 것일 뿐 퇴직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된 13,415,219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하여 발생된 수입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입이자는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적출된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스스로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 등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과 OO임대사업장의 관리인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 및 쟁점사업장의 청구외 OOO, OOO의 퇴직금 신고누락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증명서는 이 건 고지결정 이후에 증명받은 것으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는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사실이나 연말정산 등의 사실이 전혀없이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퇴직금신고 누락액도 청구인이 퇴직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직원에 대하여 다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중 비용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이자의 수입금액불산입여부

(2)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3)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4)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수입이자의 수입금액불산입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된 91년도 귀속분 수입이자 6,346,846원 및 92년도 귀속분 수입이자 10,071,490원(이하 “수입이자”라 한다)을 청구인 스스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며 분리과세이자소득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이자 장부와 OOOO은행 OOO지점의 기업부금증서(계좌번호 OOOOOOOOOOOOOOO)등에 의하면 위 수입이자는 청구인이 OOOO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한 예금이자로 확인되며, 이러한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OOO임대사업장)에서 91년도중 청구인이 지출한 기부금 5,000,000원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지출한 기부금 4,000,000원과 92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위 OOO이 지출한 기부금 6,000,000원을 그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하여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94.9.14 청구외 OOOOOO교회에 청구인 등의 기부금납입사실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중 청구인이 5,000,000원, 청구외 OOO이 4,0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92년도중 청구인이 6,0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청구외 OOOOOO교회의 회신(순경 011-94-261호, 94.9.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91년도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OOO임대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9,000,000원은 그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92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지출된 기부금 6,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청구외 OOO이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부금 납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92년도 기부금중 위 OOO이 지출한 기부금 6,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OO임대사업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91년도분 급료 4,200,000원 및 92년도분 급료 4,200,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급료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나 그에 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89.6.13 부터 OO임대사업장의 소재지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OO임대사업장의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91년도 및 92년도의 급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2.1.1~92.12.31(이하 “92년도”라 한다)의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3,415,219원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퇴직금의 장부(원장)에 의하면 92.11.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퇴직금으로 각각 4,749,970원 및 2,0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위 OOO 및 OOO의 퇴직금외에도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92.4.7 등에 걸쳐 퇴직금 7,351,620원을 지급함에 따라 92년도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퇴직금으로 14,126,59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13,415,219원)과는 별도로 퇴직금으로 비용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OOO 등 6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인 13,415,219원과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청구외 OOO 등에 대한 퇴직금을 92.11.30까지 14,126,590원을 지급한 후에 또 다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그 상대계정인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및 그 전입액을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