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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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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경3143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5.7에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89.7.26에 31,752,650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에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6,300,950원 및 그 방위세 1,05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87.7.24에 3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26에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구좌에 31,752,650원이 입금되어 있고 위 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1,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91.5.7 사망)이 87.7.24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 2,628㎡를 OO시 교육위원회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받은 360,000,000원 중 276,007,739원을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대한OOOOO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입금시킨 후 89.7.26 이를 OO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로 바꾸어 OO투자증권 OO지점에 다시 입금시킨 후에 위 금액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 31,752,65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 당시 26세의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신고함에 있어서 위 예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엎을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