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제주시 OO O동 OOOOOOOO에서 운송보관업(택시)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88.12.2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장 OOO외 36명이 처분청에 87년에 및 88.1-9월간 청구법인의 수입금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바,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탈세제보자료상의 1일 입금액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기장 누락한 유류비 및 식대등 잡비등을 이에 가산하여 산출한 87년도 수입금액 392,571,309원과 88년 1-9월 수입금액 439,279,589원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89.3.14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 법인세 4,718,060원 동방위세 621,800원과 87.1기분 부가가치세 5,354,950원, 87.2기분 부가가치세 6,836,789원, 88.1기분 부가가치세 13,665,850원, 88.2기분 부가가치세 7,628,08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5자 심사청구를 거쳐 89.7.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노조 측이 탈세제보한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전체를 추계 조사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이는 근로자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객관적 타당성 없는 자료를 근거한 것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계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과세원칙에 의거 동업자의 수입금액 수준으로 권형을 맞추어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노조 측이 제시한 자료가 명백하게 진실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부분만을 추계하고 여타 부분은 다른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청구법인이 기장한 내용대로 과세해야 할 것임에도 전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이를 근거로 하여 추계 결정함은 부당한 것이니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확인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차량운행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전체 수입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87년의 경우 총 운행 일수 6,306일에 대한 1,476일은 23.4%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88년의 경우는 9.30까지의 운행일수 5,418일에 대한 1,679일로서 30.9%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한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택시 대당 수입금액이 년간에 걸쳐 각각 달라진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바, 전체 수입금액을 위의 탈세자료에서 확인된 일일 평균 수입금액으로 기준 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다음 이 건 수입금액계산의 기초가 된 일일 평균 수입금액을 보더라도 처분청에서 제보자료와 원시기록을 검토하여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제시 관계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결정 역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8.12.2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장 OOO외 36명이 87년도 및 88.1-9월간 청구법인이 1일수입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장처리 해오고 있음을 제보한 바에 따라 이를 확인 조사하여 탈세제보자료가 타당하다고 보아 87년도 1일 평균 입금액을 51,738원(탈세제보상 입금액 56,912원에서 부가가치세 10%공제)으로 보아 연 운행일수 6,306일을 승하고, 88년도 1.1-9.30간은 65,890원(탈세제보상 72,479원에서 부가가치세 10%공제)에 연 운행일수 5,418일을 승하여, 청구법인이 기장 신고 누락한 유류비 수입누락액(87년도 58,436,691원, 88년도 45,347,845원)과 식대, 잡비, 세차비 명목 지급액(1일 7,500원) 87년 11.1-12.31간 7,874,790원 88년 1.1-9.30간 36,939,924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8.2%)을 승하고 대표자 급료(8,400,000원)과 영업외 수입(54,338원) 자산 누락(288,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24,133,185원)과 세액을 산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상기 1일 평균 수입금액과 유류비 기장 누락액 및 식대 등 잡비지급액 등을 연 운행일수에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노조원들의 일방적인 제보자료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나 같은 동업자들과의 권형을 맞추어 추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노조원들의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부분만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는 추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계 경정한 과세기간은 87.1.1부터 88.9.30간으로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원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금액 자료를 근거로 하였는바, 동 탈세제보자료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89.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기사가 직접 작성한 입금표와 운행일보 등을 소각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89.1.11자 확인서에서 “수입금액을 차량의 적정운행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권장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전시 법조문에 따라 추계 경정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위의 확인서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로부터 일일 수입금액을 입금함에 있어 입금표 및 유류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제시받았으며 동 입금표는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유류대와 87.11.1부터 1일 세차비 1,500원, 잡비 6,000원 계 7,500원을 입금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노조원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1일 입금제보자료를 처분청이 동 제보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여 제시받은 별도 윈시기록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제보자료는 87년은 운행일수 1,476일 입금액 84,003,140원으로 1일 평균입금액은 56,912원이나, 원시기록 확인분은 운행일수 1,470일, 입금액 81,510,540원으로 1일 평균입금액 55,449원이며, 88년의 제보자료는 운행일수 1,679일, 입금액 121,693,300원으로 1일 평균액 72,479원이나 원시기록 확인분은 운행일수 1,318일, 입금액 72,524,000원, 1일 평균 입금액 712.41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조합원들의 제보자료는 매일 매일의 입금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 수입금액을 제대로 반영한 진실성 있는 자료로 보여지고 유류대 및 식대 등 기장 신고 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다툼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 수입금액을 진실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산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는 달리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탈세제보기간에 국한하여 동 기간에 대하여만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유지를 위하여 동업자의 수입금액 수준으로 권형을 맞추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입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