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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관0278생산일자 2006-03-17
AI 요약
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동 가격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8. 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처분청에 중국산 건고추(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 15톤을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재료로 수입신고하여 같은 해 8. 13.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2004. 8.18. 청구인이

쟁점물품보다 하

급품의 건고추를 분쇄한 고춧가루 15톤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로 수출신고한데 대하여 청

구인 등을

관세부정환급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04. 9. 1. 청구인 등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9. 3. 관세 40,380,750원, 가산세 4, 148,310원, 합계 44,529,0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생산원가, 물류비용 및 관세 등을 감안할 때 국내판매가격과 총수입비용이 유사하고, 수입가격도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별로 없을 뿐만아니라 OO세관장의 고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재산상 손실을 과다하게 입었는 바, 처분청이 다시 차액관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로서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 15톤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USD 42,000(USD 2,800/MT)이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USD 27, 300(USD 1,820/MT)인 것으로 신고하여 관세 40,380,750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고, 물품대금중 USD 10,000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중국출장시에 수출자에게 직접지급하였고, 나머지 USD 32,000에 해당하는 한화 37,664,000원을 중국의 수출자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는 OO세관장에게 위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한 바 있고,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 등의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⑤(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 대표로서 20

04. 8. 2. 쟁점물품 15톤을 수입신고하여 같은 해 8.13. 처분청으로부터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재료로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였으며, 2004.8.18. 청구인이 수출신고한 고춧가루15톤이 하급품임을 확인한 OO세관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관세부정환급여부 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OO지방법원은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벌금 6,000,000원 내지 20,000,000원 등의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4. 9. 3. 이와 관련한 차액관세 등 44,529,0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OO세관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명에스에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와 함께 동 업체의 무역업무 및 수출입통관을 전담하고, 청구외 OOO는 운영자금 마련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를 담당하기로 서로 약속한 후 2004. 8. 2. 처분청에 실제거래가격이 USD 42,000(USD 2,800/MT)인 쟁점물품을 USD 27,300(USD 1,820/MT)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40, 380,750원을 포탈하였고,

물품대금 USD 42,000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USD 10,000은 청구외 OOO 및 OOO가 2004. 7. 9. 중국출장시 휴대하여 수출자에게 직접지급하였고, USD 32,000에 해당하는 한화 37,664,000원은 2004.7.24. 중국의 수출자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수출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청구인 등이 국내에 처분하고서도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하급품의 건고추를 분쇄한 후 이를 쟁점물품을 가공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OO세관장은 2004. 9. 1. 청구인, 위 OOO 및 OOO를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등으로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동 가격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OOO, OOO가 중국의 수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USD 42,000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