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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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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보증금 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377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임대건물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O OOO외 4필지 지상건물을 1991년 현재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도분 수입금액이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미달한다 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9,428,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4.8.1 위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매입한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건물을 완공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683,OO7,961원을 차입하여 이를 위 건물의 매입 및 잔여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건물임대에 따라 수령한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을 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650,000,000원에 대하여서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4.8.2부터 1985.6.21까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30여회에 걸쳐 합계 683,OO7,961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실지로 차입한 것인지 및 위 금액을 위 임대건물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임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도분 수입금액이 위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중 650,000,000원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사본에는 청구인이 1984.8.부터 1985.6.까지 30여회에 걸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683,OO9,961원을 일시 차입한 후 1985.6.부터 같은 해 8.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에 합계 65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 차입금이 임대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및 임대보증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800,000,000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