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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원인일(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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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원인일(88.9.17)인지 아니면 접수일(88.9.29)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229생산일자 1990-04-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9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가 88.9.17 증여를 원인으로 88.9.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다 하여 88.9.29일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수증가액을 산정하고 89.10.15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6,798,060원 및 동방위세 3,028,060원을 결정고지한 바 9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항공 추락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 유가족으로 친정 부친이 청구인을 위로하는 뜻에서 친정부친 소유인 쟁점 토지를 88.9.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88.9.29 등기를 필한 후 89.3.15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등기 원인 일자(88.9.17)와 등기접수일자(88.9.29)가 불과 12일간으로서 객관적으로 등기수속상 소요되는 일자로 88.9.17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에도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인 88.9.29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 898 판결, 84누 783 판결, 86누 25 판결 등 다수)고 판단되고, 국세청장도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재산 01254-1030, 89.3.10)고 유권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표시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등기 원인일(88.9.17)에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8.9.29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원인일(88.9.17)인지 아니면 접수일(88.9.29)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88.9.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88.9.27 소유권 이전하였는바,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접수일자의 차이가 불과 12일간으로 위 12일은 객관적으로 등기수속상 소요되는 일자로 88.9.17이 쟁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쟁점 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동지)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88.9.2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