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126생산일자 2023-05-25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같은 구 OOO의 지분 50%, 같은 시 OOO의 지분 50%에 대한 종합부동산세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22.11.2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온나라문서의 형식과 맞지 않게 작성되었고, 필수기재사항이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발급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세액산출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납부고지서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2022.11.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납부고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