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같은 구 OOO의 지분 50%, 같은 시 OOO의 지분 50%에 대한 종합부동산세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22.11.2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온나라문서의 형식과 맞지 않게 작성되었고, 필수기재사항이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발급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세액산출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납부고지서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2022.11.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납부고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