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17.7.20. 청구법인에게
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
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법률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7.6.20. 이를 접수(2017헌가20)하여 심리 중에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