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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동안 도시계획입안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음이 공문에 의해 확인되는경우 의제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국심-1994-서-1002
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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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행정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경우도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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