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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2서3216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16㎡ 및 동 지상주택 7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6.8 취득하여 90.7.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모 OOO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OO를 취득(78.1.13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12.29 취득등기)하여 90.3.5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위 OOO의 OO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5년의 보유기간에 미달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2.2.16 양도소득세 8,731,280원 및 동 방위세 1,746,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77.6.8부터 90.7.12까지인 13년1개월로 인정하고도 청구인의 장모인 OOO가 동일세대원으로서 OO동 아파트 OOOOOOO를 78.1.13부터 90.3.5까지 소유한 바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하였으나, 위 OOO는 82.5.7 위 OO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3.5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인 90.7.12 현재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시까지 이를 13년이상 소유하였으며,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당해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이고 그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이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장모 OOO는 OO동 아파트를 78.1.1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1.20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77.6.1 취득하여 90.7.12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한 당해 보유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5년이상의 기간동안 같은 세대원의 타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 비과세에 해당하나 청구인과 OOO가 각 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인 중복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의 소유기간은 5년 미달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규정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1서752, 92전104 동지).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같은 세대원인 OOO의 OO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5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같은 세대원인 장모 OOO가 OO동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6.8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 OO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OOO의 주민등록등본, OO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의 계약사실증명원,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분양주택권리승계원, 분양주택소유권이전 및 대환승인원 및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로서 78.9.19부터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OOO는 등기부상 OO동 주택을 OO주택공사로부터 78.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9 취득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OO동 아파트를 77.4.2 OO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OOO에게서 OOO을 거쳐 양수한 OOO로부터 82.5.7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이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89.12.29 취득등기를 한 후 90.3.5 이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는 위 OO동 주택을 실제로는 처분청에서 취득일로 인정한 78.1.13이 아닌 82.5.7 사실상 취득하고 90.3.5 양도하여 82.5.7부터 90.3.5까지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OO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인 77.6.8부터 90.7.12까지 13년1개월에서 동일세대원인 OOO의 OO동 아파트 보유기간인 82.5.7부터 90.3.5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77.6.8부터 82.5.6까지의 기간 및 90.3.6부터 90.7.12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5년3개월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5년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