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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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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795생산일자 1989-07-03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는 81년 이후 계속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공아파트등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에 의해서도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임이 확인되므로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11.20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1,629,890원, 방위세 38,325,970원(84년도분 양도소득세 28,203,200원 및 동방위세 5,640,640원과 86년도분 양도소득세 163,426,690원 및 동방위세 32,68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4.12.11 양도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1,716.6평방미터 및 86.10.27 양도한 같은동 OOOOO 대지 1,354평방미터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는 청구인이 67~68 사이에 경기도 시흥군 OO리 OOOOO외 15필지 7,719평의 농지를 매입, 70년부터 관상수를 재배하여 오다가 79년경 동대지가 안양시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었으나, 양도시까지 14년동안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이 농지세납부증명, 인우보증서, 관련사진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세 납부증명원, 인우보증서, 관련사진 현황등을 제시하며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는 81년 이후 계속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공아파트등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임이 확인되어 쟁점 토지를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7년부터 68년사이에 취득하여 84.12.11과 86.10.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81.10.6 경기도 안양시로 편입도면서 지목이 대지로 되었으며 사실상도 대지라 하여 청구인 주장 자경사실을 부인,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지목에 관계없이 관상수를 재배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농지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의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경작”이라 함은 “씨앗등을 뿌려 이를 재배하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과 같이 쟁점 토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되었던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이었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