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6.15 취득한 OO동 OOOOO소재 주택(대지 149평방미터, 건물 43평방미터)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6.11.5 OO 제1구역 제1지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그대신 87.11.6 OO동 OOO OOOOO OOOOOOOOO(31평형)와 동 OOOOOOOO(34평형)을 분양받은 후 그중 동 OOOOOOOOO의 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을 88.5.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4.17 양도소득세 9,475,000원 및 동방위세 1,895,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그대신 취득한 2동의 아파트중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환지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동산(쟁점아파트)의 거래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아파트입주권)의 거래로 보고 동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87.11.6 취득하여 88.5.4 청구외 OOO에 양도한 데 대하여 동입주권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동입주권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35,75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인 5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관련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동법 제42조
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그 양도차익을(환지예정평수×양도시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전주택소재지 일대가 85.11.22 재개발지구로 확정고시(건설부 고시 512호)되고, 86.11.5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같은날에 청구인은 동조합원자격으로 종전주택을 동조합에 출자하고 87.11.6 쟁점아파트 포함 2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취득한 아파트는 전시한
도지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2동의 아파트를 배정받아 그중 1동의 아파트를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바 이 건 종전주택의 취득 및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이상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환지거래로 보아 동규정의 산식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89서 809, 89.7.29 동지).
따라서 종전주택 및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그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비특정지역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동입주권의 양도차익은(쟁점아파트 토지평수×양도시 토지과세시기표준액+쟁점아파트 건물평수×양도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안분계산한 종전주택토지평수×취득시토지과세시가표준액+안분계산한 종전주택건물평수×취득시건물과세시가표준액+기타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안분계산한(쟁점아파트 기준시가) / (쟁점아파트 기준시가+OOOOOOOO 아파트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를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