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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615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9.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2,63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0.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8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1,37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과 95.7.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에 거주하는 인척으로부터 신도안 지역이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쟁점토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친척에게 맡겨서 24,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행정구역도 충청남도 대덕군 진잠면 OO동으로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수년째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정부부처가 내려온다는 풍문에 토지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이다. 그 후 쟁점 토지 주위는 개발제한지역에 군사보호구역까지 겹쳐 매매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던 중 대전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땜 수몰지역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논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던 시기에 38,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절대로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는 102,609,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은 38,800,000원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가 위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일대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보상가액이 ㎡당 46,000원~60,000원으로 최소한의 보상가액으로 볼 때 121,026,000원이상이 됨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년은 쟁점토지부근의 지가가 86년에 비해 평균 500% 이상 올랐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86년에 24,000,000원 취득하여 5년 후에 38,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은 보기 어려워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날? 짜

구? 분

청 구 인 신 고

처 분 청? 경 정

91.10.1.

양도가액

거래가액 38,800,000원

기준시가 102,609,000원

86.9.30.

취득가액

거래가액 24,000,000원

기준시가? 39,267,675원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보다 260%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취득당시 보다 불과 1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특히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102,609,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이 되는데 그 사유가 소명되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 론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