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0.5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답 3,894평방미터중 3,646평방미터는 88.9.12 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각각 양도하고, 248평방미터는 88.10.5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88.10.1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전시 토지거래중 개인에게 분할양도한 토지는 투기거래로,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5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785,230원 및 동방위세 2,642,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O 답 3,874평방미터를 87.10.5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88.9.13 분할한 후 3,646평방미터 [OOOOOOO 902평방미터, OOOOOOOO 594평방미터, OOOOOOOO 717평방미터, OOOOOOOO 1,353평방미터]를 동일자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고, OOOOOOOO 답 248평방미터는 88.10.5 OOOO주식회사에 수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이 건은 양도당시 시행한 국세청 훈령 제980호(87.2.16시행)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동항 제5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 “투기거래” 및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분할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와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개인에게 분할양도한 3,646평방미터
청구인은 87.10.5 취득한 쟁점토지(3,894평방미터)를 5필지로 분할한후 그중 4필지(3,646평방미터)를 OOO외3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이 건 토지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투기거래의 유형)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때”는 투기거래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 토지거래는 농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거래로 전시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248평방미터
청구인은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일부가 OOOO주식회사에 수용된 것으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 건 토지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에서 본 바와같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의 실익은 없다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