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OO OOOO)에서 88.9.22 설립되어 제조시설(공장)없이 (사업자등록은 제조업으로 함) 전량외주가공하여 위탁제조한 전자제품을 수출하다가 농어촌 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리 OOOOO 임야 7,329㎡를 공장용지로 89.3.7 취득하여 공장건축을 89.10.21 착공 90.6.5 준공한 한편, 90.4.14 본점을 농어촌지역인 위 공장(제조장) 소재지로 이전하고 90.5.24자로 납세지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전자제품제조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92.3.30자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24,639,035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92.9.15 청구법인에게 9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106,030원(단, 임시투자세액공제 14,542,639원은 추인)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8.9.22 경기도 과천에서 설립된 것이 사실이나 제조시설 없이 위탁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단, 사업자등록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 등에서 제조업으로 등록하였으나, 부가 1265-1911, 83.9.8 등에 의하면 판매업으로 분류됨)을 영위하다가 89.8.20 강원도 횡성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고 90.4.14자로 본점을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 중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적용에 관련된 예규인 법인 22601-710 (90.3.22), 법인 22601-2434(90.12.21)에 의하면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타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는 바,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로 본다고 되어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인인 경우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요건에 맞는 법인을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등기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이거나 법인설립당시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둔 경우 등에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고(재무부 예규 법인 22601-710, 90.3.22도 같은 취지임) 청구법인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서 설립 등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