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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97904생산일자 2022-08-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1.9.30. 증여분 증여세 175,065,160원을 138,671,200원으로 36,393,960원 감액경정하고, 22.5.11. 환급결정 및 22.5.19. 청구인에게 36,550,71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30. 그의 부친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1.10.31.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31.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로 보는 것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는 별개이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 감액경정하고, 2022.5.11. 환급결정 및 2022.5.19. 청구인에게 OOO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