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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899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OO 잡종지 3,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28 취득하여, 91.8.31 쟁점토지중 400㎡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91.9.6 쟁점토지중 3,421㎡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취득 및 양도일은 등기부등본상 날짜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토지대장상 91.6.11 당초 지목인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06,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며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 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법인으로서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91.6.11 청구인 명의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양도하였지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를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농지임을 말하고 양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하였다 하여도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0누4662, 90.12.6 참조)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73년 답인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이는 양도시점 직전인 91.4.30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답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금액 등이 상이함으로서 어느 것이 사실계약서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정당하다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자별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여 주장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계약 체결일 현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실(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공신력있는 관인계약서상 계약체결일 이전에 쟁점토지는 농지(답)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 바, 이를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84누541, 84.11.27 91부353, 91.4.24 등 다수 농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91.6.11 당초 지목인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91.8.3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1.8.20 쟁점토지중 3,421㎡ OO건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일에 양도대금 전액 지급), 91.8.27 쟁점토지중 400㎡를 OO건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계약일에 양도대금 전액지급)하였음이 2건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청구주장의 실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부를 OO건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계약체결일은 91.5.12이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91.6.20에, 잔금은 91.7.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91.4.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청구외 OOO 등 3인이 진술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보면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그 실지 매매계약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전부가 91.5.12 OO건설에게 양도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가 OO건설과 OO건설에게 91.8.20 및 91.8.27 각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등기부등본상 양수인과 등기 원인일도 위와 동일하며, 등기접수일은 각각 91.9.6 및 91.8.31임) 청구주장의 실지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달리 증명이 되지 않는한 사실상 계약체결일은 국가기관의 확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계약체결일(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에는 이미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지이었는지 여부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만약,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농약·비료·농기구 등을 구입한 사실이나 농작물 재배 내역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91.4.30 최초 작성) 및 인우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실제 양도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검인계약서상 계약체결일 현재는 이미 잡종지로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