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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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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07생산일자 2014-06-23
AI 요약
요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3.5.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이를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중개업자인 한** 명의의 계좌에 2013.6.14.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는바, 이를 쟁점주택의 잔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2013.6.14.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은 2013.6.14.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3.5.15.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에 대해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5. 및 2013.10.25.(2013.10.11. 공시송달함)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3.3.17.)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잔금지급일이 2013.5.1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첨부하여 2013.6.14.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잔금은 2013.6.14. 지급되었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 등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전소유자는 2013년 3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주택 세입자가 2013년 6월까지 이사하기로 하여 2013.5.15.을 잔금지급일로 명시하였으나, 세입자가 2013년 8월말 이사하기로 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3.6.14.로 미루었고(매매계약서에 잔금일은 청구인과 전소유자간 추후 상호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2013.6.14.에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13.7.10.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 고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OOO가 2013.7.15. 수취하였으므로, 같은 날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 고지서는 적법하게 통지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아파트 경비원인 OOO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2013.7.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3.6.14.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13.5.15.로 명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한 이상, 청구인이 2013.5.15.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바 없고, 2013.11.26.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서류에서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바 있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기준일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실제잔금일이 다르다 하여 당사자 간의 본래의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특성상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이 건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쟁점주택의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

OOO

에게 2013년도 7월분 재산

세 등 고지서OOO를 발송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 OOO는 동

고지서를 2013.7.15.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7.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

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3.17. 매매를 원인으로 2013.6.14. OOO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OOO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3.3.1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7.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5.15.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주택을 2013.5.15. 인도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주택 매매 당시 중개업자 OOO 명의의 OOO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OOO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계약금 OOO원 및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살피건대,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3.5.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 이를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매매의 중개업자인 OOO 명의의 계좌에 2013.6.1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는바, 이를 쟁점주택의 잔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2013.6.14.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은 2013.6.14.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3.5.15.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013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