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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록되기 전에 형질변경 준공인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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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되기 전에 형질변경 준공인가된 경우,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기를 후자로 볼 수 있는 지 및 비용으로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6-0449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제반비용 등을 형질변경으로 취득한 가격에 소요된 일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3.8.13. 강원도 ○○시 ○○읍 ○○리 산47-5번지 1,034,680㎡상 센추리 제1골프장(이하 “이 사건 제1골프장”이라 한다)의 형질변경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6,028,768,69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24,115,0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1,205,750원, 합계 25,320,820원을, 2003.10.22. 및 2004.7.1. 골프장등록에 따른 이 사건 제1골프장 및 같은 리 산47-5번지외 5필지 1,281,291㎡상 센추리 제2골프장(이하 “이 사건 제2골프장”이라 한다)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시 일부 건설자금이자액(1,508,053,281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자 그 누락금액(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1항(가산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966,380원, 농어촌특별세 16,588,580원, 합계 197,554,960원을 2005.11.14.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통상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될 때 지목변경이 되는 것(대법원 99두9919 판결, 2001.7.27. 선고)인데, 이 사건 제1골프장은 그 전체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자 골프장조성공사 전체 공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에서 형질변경과 관련된 금액 19,138,139,484원(이하 “형질변경비용”이라 한다)만 취득신고하고, 이후 조성공사완료되어 회원제골프장등록시 나머지 전체 공사금액45,184,713,604원(이하 “잔여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납부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시 잔여 공사금액도 형질변경완료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면서 그 차액(25,166,908,180원)에서 기 신고한 형질변경비용을 차감한 금액(6,028,768,696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차감한 금액이 형질변경과 무관한 건축·전기공사비용 및 경락대금배부액 및 제1,2골프장 등의 공통비용 배부액인데도 이에 대한 가산세추징은 부당하다고 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한 이 사건 제1,2골프장 등의 조성공사완료시 취득세 신고납부시 누락된 일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골프장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870, 2005.2.22.)에 따라 2002년도 이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2,267,193,441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종업원 급료·각종세금 납부액 등에 사용된 운영자금(전체 중 33.78% 해당)이므로 이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조성공사가 완료되어 등록되기 전에 형질변경 준공인가된 경우,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기를 후자로 볼 수 있는 지 및 비용으로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제2호의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법 제112조제2항의 골프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을 말한다고 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2조에서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2.7. 전소유자인 동신레져개발(동신제약의 자회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CC 및 동신구락부로 동신300CC회원제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여기서 300CC(18홀)는 토지 1,532,110㎡ 및 건축물 면적 4,492㎡로, 동신구락부(18홀)는 토지 1,724,881㎡ 및 건축물 면적 6,532㎡로 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300CC→파인레이크골프클럽로→센추리21CC(이 사건 제1골프장)로, 동신구락부→파일힐스골프크럽→센추리21CC(이 사건 제2골프장)으로 변경되었고, 1999.7월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골프장 등 전소유자 전체토지를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는데, 경락당시 제1골프장은 80%의 공정을 진행중에, 나머지 제2골프장는 토목공사 일부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0.5.10.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고, 2000.6.13. 청구인은 관할법원에 경락잔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2골프장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관할관청에게 2000.8.7.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한 티하우스 영업을, 2002.3.29. 골프장클럽하우스 영업을 각각 신고하였고, 2002.10.24. 청구인은 이 사건 제2골프장에 대하여 9홀만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2003.8.13. 관할관청은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하여 형질변경승인하였고, 2003.9.12. 청구인은 이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9.20. 관할관청으로부터 골프장클럽하우스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10.3. 이 사건 제2골프장에 대하여 18홀 전체로 시범라운딩을 확대운영하였으며, 2003.10.22. 이 사건 제1골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관련 세액을 취득신고하였고, 2003.12.20. 청구인은 ○○21퍼블릭CC(이하 “퍼블릭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착공하였으며, 2005.6~8월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제1,2골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10.25. 관할관청에게 이 사건 제2골프장을 등록하였으며, 2006.6.30. 이 사건 제2골프장에 대한 영업신고를 함과 아울러 2006.8월 이 사건 골프장카트고 및 직원숙소에 대한 건축허가와 퍼블릭골프장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11.8. 이 사건 제2골프장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받았으며, 2006.10.26. 관할관청에게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영업신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골프장 형질변경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에 처분청이 형질변경과 무관한 공사비용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한 형질변경승인시는,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률”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때, 산림법·환경에 관한 제법률·폐기물관리법·건축법 등 제반사항을 일괄하여 검토함)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제1골프장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형질변경승인에 따른 취득신고시 위 골프장조성사업에 소요된 전체비용을 그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전체공사에서 형질변경당시의 공정비율로 안분계산금액만으로 신고함으로서, 처분청에서는 법인장부 등에서 도급공사비용 19,746백만원중 12,940,191,191원 및 부가가치세 자산화비용 831,088,159원중 580,904,334원 및 기타시설물 373,003,440원 및 공통비 배부액(건설이자비용 등) 3,875,078,617원중 2,490,474,796원이 누락된 것으로 본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9.7월 관할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2골프장 등 전소유자 전체토지를 경락받았고, 경락당시 이 사건 제1골프장은 80%의 공정을, 이 사건 제2골프장은 토목공사 일부공정만 각각 진행 중에 있었으며, 2000.5월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다음 2000.8월 관할관청에게 티하우스 영업신고 및 2002.3월 골프장클럽하우스 영업신고를 마쳤고, 2002.10월 이 사건 제2골프장에 대하여 9홀만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며, 2003.8월 관할관청은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승인을 하였고, 2003.9월 골프장클럽하우스 등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3.10월 이 사건 제2골프장도 18홀 전체로 시범라운딩을 확대운영하였고, 2003.10월 이 사건 제1골프장을 관할관청에 체육시설법률에 의거 등록한 제반 과정을 보면, 골프장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승인을 얻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골프장 18홀 전체 및 이 사건 제2골프장 9홀에 대하여 각각 체육시설법률이 정하는 시설요건을 구비함으로서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때는, 비록 체육시설법률상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토목공사비용은 물론 부수된 제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형질변경으로 취득한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곳에는 운영자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를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자산계정에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이후부터는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관할세무관서의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제1,2골프장 조성비용중 건설자금이자 총 7,063,910,391원에서 2,072,939,841원(미완성퍼블릭골프장 공사금액 등 포함)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에 건설자금이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건설자금이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으며,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면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6호, 2006.1.23.)고 하므로, 장부상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수되는 일체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제1,2골프장 조성공사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1999.7월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락당시 이 사건 제1골프장은 80%, 이 사건 제2골프장은 토목공사 일부공정만 각각 진행 중에 있었으며, 2000.5월 이 사건 제1골프장 18홀 및 2002.10월 이 사건 제2골프장 9홀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고, 2003.8월 이 사건 제1골프장에 대하여 형질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3.10월 이 사건 제2골프장도 18홀 전체로 확대운영하면서 같은 달 이 사건 제1골프장의 등록 및 2003.12월 퍼블릭골프장 조성공사의 착공하였고, 2005.10월 이 사건 제2골프장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지급할 기간(2001년~2003년)중에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이 사건 제1,2골프장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된 점이나 골프회원모집에 따른 입회비 등 관련 결산서상에서 고정부채비용으로 2000년 장기차입금 130억원 및 입회보증금 약 96억원, 2001년도 차입금 50억원 및 입회비 약 210억원, 2002년도 차입금 340억원 및 입회비 약 262억원, 그리고 2003년 차입금 175억원 및 입회비 약 352억원 등이 각각 확인되는 점에서 이들 금액 중 일부 법령상 소정의 예치금만 제외하고는 골프장건설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점이나 관할세무관서에서 법인장부를 참고하여 배분한 도급공사비용표 등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도사이 소요된 총 도급공사금액 등 대비 총 건설자금차입금 및 건설자금이자가 약 765억원 대비 370억원 및 약 7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히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에 골프장운영에 따른 차입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특히 청구인이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가 확인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