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의 대 200.0㎡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 229.8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OOO OO OO 44.76㎡ 중 7분지 1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96.1.4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8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3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은 82.10.4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이를 헐고 91.12.17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10.5 양도한 1세대1주택이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O가 가입해 있는 친목모임에서 매수하였으나 법률지식의 미비로 친목모임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친목회원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주택이 친목회 소유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그 친목회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친목회」의 소유이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친목회」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거증도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외 5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유(7분지 1)하고 있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