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1982.1.18.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7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10.18. 체납자 명의로 대위등기와
함께 압류등기를 한 후 2002.11.4. 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3.5.29.
에 2,000,020,000원에 매각되자, 처분청은 제2순위자로서 1,333,295,200원을 배분 받았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체납자에게 23억원의 채권이 있는 자로서 2003.8.14. ㅇㅇ공사에 청구인의 채권액을 배분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배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ㅇㅇ공사가 배분을 함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청의 조세채권과 조세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 판결된 삼성세무서의 체납세금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배분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없는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등기 하였으며, 압류를 하지도 아니 한 채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세금을 배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채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배분받은 공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ㅇㅇ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으로 규정하고,
제1항에서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체납자는 1981.1.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 중 735.5㎡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1982.1.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을 하였으며, 체납자가 환지확정으로 증가한 면적 1.8㎡에 대한 청산금(1,494,000원)을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1982.2.8.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6.4.4. 청구외 ㅇㅇ산업(주) 대표이사 ㅇㅇㅇ 명의의 1994.4.28.자 발행 약속어음(23억원)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ㅇㅇ법무법인, 1996년-1820호)하였고, ㅇㅇ지방법원은 1998.
5.20. 약속어음 23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ㅇㅇㅇ·ㅇㅇㅇ)의 제3채무자(처분청)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추심명령(98타기9762)을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2.10.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납자 명의로 대위등기와 함께 압류등기를 하면서같은 날 강남구청장 및 ㅇㅇ구청장도 동시에 압류등기를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2002.12.4.에, ㅇㅇ세무서장은 2003.4.26.에 압류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11.4. ㅇㅇ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3. 3.10. 서울지방법원에
체납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금지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였고, ㅇㅇ지방법원은 2003.10.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3.5.29.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0,020,000원에 매각되어 2003.8.1.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은 2003. 8.13. ㅇㅇ공사에 1994년-2001년까지의 주민세(30건) 체납세액 1,333,556,200원을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8.14. ㅇㅇ공사에 채권금액 배분신청을 하였고, ㅇㅇ공사는 2003.8.29. 배분순위를 1순위 체납처분비 23,286,440원, 2순위 ㅇㅇ시 1,333,295,200원, 3순위 ㅇㅇ구청 373,542,240원, 4순위 ㅇㅇ구청 24,170,860원, 5순위 ㅇㅇ세무서 59,472,350원, 6순위 ㅇㅇ세무서 186,252,910원으로 하고, 기타 가압류권자가 존재하나 배분금액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3.8.29.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일과 동일 날자에 서울행정법원에 “배당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조세채권 등에 대한 배분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 및 공매의뢰 절차의 잘못으로 채권을 박탈하였으므로 공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을 직접 공매하거나 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수 있고, 압류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교부청구를 받은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국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나, 매각대금이 위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부동산 대위등기는 그 등기의 실익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등기권리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위등기를 하면서 체납세를 근거로 압류하고 공매한 것은 잘 못이 없다 할 것이고, 공매를 의뢰받은 ㅇㅇ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 후 관계법령이 정한 정한 순위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이므로 ㅇㅇ공사가 후순위자인 청구인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한 것도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96누3241, 1997.2.14)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한 위법을 주장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