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9.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441.6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건물 308.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취득대금중 95,000,000원 상당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OO(이하 “청구외 OO”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상당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90.7.16 89년도 해당분 증여세 3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51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9.8 심사청구를 거쳐 9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대금중 95,000,000원 상당금액을 청구외 OO의 은행대출금등으로 부담하였다 하여 동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과거에 병원전공의 및 조교생활을 통하여 마련한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청구외 OO에게 사업자금조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자금을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외 OO에게 사업자금조로 빌려주었던 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등의 취득 및 양도사실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 OO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외 OO(남편)이 부담하였다는 자금을 소비대차로 보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동 취득자금 210,000,000원중 부족액 95,000,000원은 청구외 OO의 부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과 청구외 OO으로부터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대학교 전공의 및 조교를 거쳐 의사직에 종사하면서 마련한 재산을 청구외 OO에게 병원개업자금조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전시증여가액 95,000,000원중 63,000,000원은 청구외 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3,000,000원과 청구외 OO의 의료사업에서 벌은 32,000,000원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전시 자금상당액은 전공의 및 조교등을 하면서 저축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식한 재산의 처분대금을 청구외 OO이 의료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자금조로 빌려주었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도 동지)으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