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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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지1097생산일자 2019-03-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2016.9.23. 경상북도 상주시 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