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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위 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921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