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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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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전대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5059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1987.7.10 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후 1988.2.29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추계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1987.1.17 청구외 OOO건설(주) 및 OOO 등 3인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사무실 및 부속 주차장(이하 “전대재산”이라한다)을 임차한 후 1987.7.10부터 1988.2.29까지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이를 전대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의 위 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330원 및 동 방위세 119,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전대재산을 전대한 것은 임대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주가 전대재산을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기를 꺼려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이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의 임차료를 모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1987.7.10 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후 1988.2.29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추계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전대수입을 목적으로 전대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종합소득을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전대재산에 대한 임차계약서에 의해 임차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87.1.17 청구외 OOO건설(주) 및 OOO 등 3인의 위 전대재산을 보증금 28,700,000원, 월 임차료 2,400,000원에 임차하여, 청구외 OO자동차 상사 OOO외 5명에게 이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1987.7.10 동대문세무서에 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7.7.10부터 1988.2.29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장의 근거자료로 일기장 형식의 기록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으로는 전대사실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부동산전대업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