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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0380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자료는 당초 전소유자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거래사실을 번복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O동 OOO 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북 칠곡군 석적면 O동 OOOOO 소재 임야 8,921평방미터O 1,6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0.6 취득하여 88.6.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7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9,998,430원과 동방위세 5,999,68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실질적인 전 소유자(미등기전매자)OOO로 부터 쟁점 토지 분할총면적 8,921평방미터를 255,050,000원으로 청구인외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88.8.27 자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쟁점 토지의 분할 후 청구인 취득지분인 1,655평방미터의 가액을 총 면적8,921평방미터에 대한 분할 면적별 안분계산으로 5천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심리판단에 앞서 이 건 법령관계를 살펴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제980호) 제72조 제3항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이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전소유자(미등기전매자)가 88.8.27자 확인해준 가액 50,000,000원을 (255,050,000원에 8,921분의 1,655를 곱한 금액상당액)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인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7.9.11 자 OOO과의 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 영수증(87.9.17 자 O도금, 87.10.5 자 잔금)과 88.12.6 자 OO부동산 OOO의 O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자료 및 89.6.23 자 별도 제출한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O개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예를 들어 제시된 금융자료등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자료는 당초 전소유자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거래사실을 번복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잘못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