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피조개를 수집하여 일본내 현지법인 OO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O, O 소재 대지 8,128㎡ 건물 1,123.37㎡(이하 “충무공장”이라 한다)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76㎡ 건물 1,689㎡(이하 “삼천포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으며 92사업년도(1.1~12.31) 중 지급이자와 대표이사 OOO의 일본에서의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를 손금계상 하였다.
처분청은 충무공장과 삼천포공장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중 106,881,39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를 현지법인이 부담할 경비로 보아 여비교통비 1,573,867원 접대비 1,791,59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15,312,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위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 소유의 충무공장과 삼천포공장은 처분청의 조사시 업무용 부동산으로 기판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의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명시된 임대전용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위 2공장을 임대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 가공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은 90.3까지 활발하게 수산물 가공 등을 하여 오다가 현지의 원료구득난과 원료생산자 등의 과다한 선수금 요구로 부득이 수산물 가공사업을 휴업상태에 두고 가공설비 등을 공장내에 장치하여 둔 채로 충무공장 면적 1,123.37㎡ 중 846.41㎡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76.96㎡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고, 삼천포공장면적 1,689㎡(약 511평) 중 약 198평은 청구외 OOO에게, 약 99평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14평은 청구인의 기계장치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는 바, 충무공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율이 24.7%이며, 삼천포공장의 경우는 약 41%에 해당하여 위 2공장은 임대전용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한 106,881,39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92사업년도 중 청구법인의 일본국에 대한 수출액이 약 56억원에 이르고 영업상 빈번히 출국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지출증빙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적당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중 총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 충무공장 면적 1,123.33㎡ 중 40.2㎡만이 청구법인의 집기 및 비품창고로 사용되고 나머지 건물과 기계장치는 일괄하여 임대한 사실과 삼천포공장 면적 1,689㎡도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동 공장건물에 전기시설이외의 기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및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일본국내에 판매하는 현지법인인 OO상사(일본국 시모노세끼시 OOOO OOOOO OOO OOOO 소재)의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일본국에서 지출한 여비나 접대비는 일본내 현지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 대표자의 일본국 여비와 접대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임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각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피조개를 수집하여 일본내 현지법인 OO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O, O 소재 대지 8,128㎡ 건물 1,123.37㎡(이하 “충무공장”이라 한다)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76㎡ 건물 1,689㎡(이하 “삼천포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으며 92사업년도(1.1~12.31) 중 지급이자와 대표이사 OOO의 일본에서의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를 손금계상 하였다.
처분청은 충무공장과 삼천포공장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중 106,881,39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를 현지법인이 부담할 경비로 보아 여비교통비 1,573,867원 접대비 1,791,59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15,312,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위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 소유의 충무공장과 삼천포공장은 처분청의 조사시 업무용 부동산으로 기판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의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명시된 임대전용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위 2공장을 임대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 가공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은 90.3까지 활발하게 수산물 가공 등을 하여 오다가 현지의 원료구득난과 원료생산자 등의 과다한 선수금 요구로 부득이 수산물 가공사업을 휴업상태에 두고 가공설비 등을 공장내에 장치하여 둔 채로 충무공장 면적 1,123.37㎡ 중 846.41㎡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76.96㎡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고, 삼천포공장면적 1,689㎡(약 511평) 중 약 198평은 청구외 OOO에게, 약 99평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14평은 청구인의 기계장치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는 바, 충무공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율이 24.7%이며, 삼천포공장의 경우는 약 41%에 해당하여 위 2공장은 임대전용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한 106,881,39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92사업년도 중 청구법인의 일본국에 대한 수출액이 약 56억원에 이르고 영업상 빈번히 출국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지출증빙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적당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중 총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 충무공장 면적 1,123.33㎡ 중 40.2㎡만이 청구법인의 집기 및 비품창고로 사용되고 나머지 건물과 기계장치는 일괄하여 임대한 사실과 삼천포공장 면적 1,689㎡도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동 공장건물에 전기시설이외의 기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및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를 일본국내에 판매하는 현지법인인 OO상사(일본국 시모노세끼시 OOOO OOOOO OOO OOOO 소재)의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일본국에서 지출한 여비나 접대비는 일본내 현지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 대표자의 일본국 여비와 접대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임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각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
제8항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자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제11항 「법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0.12.31 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91.2.28 신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
첫째, 청구법인은 위 2공장을 임대를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는 임대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판정할 뿐 취득시의 사용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둘째, 청구법인은 충무공장건물 총 연면적 1,123.37㎡ 중 846.41㎡만 임대하고 잔여 276.96㎡는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채 휴업중 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조사시 임차인인 OOO가 “자신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 공무원도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90년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한 후 한국산 활적패류를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여 부산항을 통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 동 활적패류의 원활한 판매여부가 신선도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수집하여 즉시 부산항으로 선적함으로써 기임대한 자사소유 공장중 식품냉동창고에 이를 보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충무공장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인정된다.
셋째, 삼천포공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체공장 중 2분의1을 청구외 OO물산 OOO에게, 나머지 2분의1을 청구외 OO수산 OOO에게 각 각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위 임차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는 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조사시와 다른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취급품목 및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삼천포공장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충무공장과 삼천포공장 모두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각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령 제44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접대비, 여비교통비를 손금부인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구분
기 장 금 액
증 빙 기 준 금 액
일본국
지출분
국? 내
지출분
OO상사명
매입분
총? 액
항? 목
1,791,599
1,507,402
접 대 비
1,392,879
109,000
5,523
1,573,867
1,573,954
여비교통비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집한 활어패류를 전량 일본내의 현지법인인 (주)OO상사에 판매하며 OO상사에서 일본현지의 수요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92년 12월말까지 일본 현지 소재 법인인 OO상사의 대표취체역(대표이사)이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수출실적을 보면, 88사업연도 이후 91사업년도까지 최저 35억원 내지 최고 56억원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이 건 다툼이 된 92사업연도에는 약55억원의 수출실적을 나타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 카드로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 109,000원을 일본내 OO상사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근거자료는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접대비·여비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로되어 있는 일본국 법인의 일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 등을 손금부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수출업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수출실적의 규모, 관련 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손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만을 들어 이를 손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청구법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장한 여비교통비는 전액 증빙이 구비되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접대비 장부기장액 1,791,599원중 증빙이 미비한 부분과 일부 OO상사 명의 매입분(5,523원)을 제외한 일본국 지출분 1,392,879원과 국내 지출분 109,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쟁점(1)부분은 이유없고 나머지 쟁점(2)부분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