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7 부터 91.5.2 까지 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의 위탁구좌를 통해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63,990주를 가액 917,55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가액중 100,000,000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중 730,000,000원은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87,550,000원은 兄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위 청구인의 증권위탁구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94.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합계 507,956,250원(OOO의 증여분 478,500,000원, OOO의 증여분 29,456,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상장전 주식 53,569주를 76.1.1~88.8.16 기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88.11.23 동 주식이 상장된 후 88.12.8~89.2.4 기간중에 상장주식 50,000주를 1,082,440천원에 매각처분(이하 “구주매각대금”이라 함)하여, 그중 250,000천원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父 OOO에게 자금을 종합관리하도록 위임하여 父의 예금구좌등을 이용하여 운용하던중 父 OOO이 90.3.7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여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대금은 父 OOO에게 위탁관리하던 구좌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매각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50,000천원 상당액 뿐이며, 父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父가 상속개시전 4년반전에 처분하였던 주식대금이 1,300백만원 상당액이 있었음에도 이에 상응되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이 자금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았으나 父의 주식처분 대금은 845백만원 상당액이며, 4년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인들이 그 자금의 사용처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父의 예금구좌등에서 주식취득자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주매각대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원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구주매각대금을 OOO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용토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동 자금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거나 또는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OOO이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고령의 노부모에게 10억의 고액을 관리·운용토록 위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웁고,
둘째, 청구인은 구주매각후 88.12.30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외 3필지의 대지 1,654.6㎡(500평)와 89.1.2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O(38평)를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전시부동산의 매입가액은 공시지가 및 아파트기준시가에 의해 8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바, 이의 취득시기와 자금규모로 보아 구주매각대금(10억)이 전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셋째, OOO이 88.10.28자로 OO실업주식 58,648주를 매각(추정가 13억)하였음이 OO실업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OOO의 93.7.4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서(양천세무서-15480, 93.12.30)상 상속재산가액은 746백만원으로 그 내역이
① OOOOO OOOOOOOO(93.4 취득, 55평, 50% 지분) 136백만원 ② OO실업주식 8,934주(88.8.16 취득) 201백만원 ③ OO실업 퇴직금(93.8.3 수령) 408백만원으로서, OOO의 88.10.28자 주식매각대금에 대응되는 상속재산이 없으며,
넷째, 이 건 증여당시 고령이었던 OOO이 증여후 2년만인 93.7.4일 사망한 사실과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이 OOO의 경륜(OO실업의 창업자이자 경영주로서 37년 재직)에 비하여 소액이라는 점 등의 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OOO, OOO 명의의 예금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청구인이 OOO과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父 OOO과 兄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명세서, 청구인의 OO증권 OOO지점 고객계좌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父 OOO이 56.6.1 설립·운영하여온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53,569주를 76.1.1~88.8.16 기간중 취득·보유하여 오다가 88.11.23 상장된 후인 88.12.8~89.2.4 사이에 상장주식 50,000주를 1,082,440천원에 매각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식매각후의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에 의하면 동 자금중 일부인 250,000천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권구좌(OO증권 OOO지점 OOOOOOOOOO)에 입금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917,550천원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100,000천원과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 등)에서 OOO 명의의 가명구좌를 통하여 입금된 730,000천원,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OO, OOO종금 OOOOOOOOOOOOO)에서 입금된 170,000원중 87,550천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구주매각대금을 OOO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구주 매각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금전신탁구좌 등)와 兄 OOO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에 혼합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이 인출되었던 위 2) 사실관계의 父 명의 예금구좌등에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고, 다만 위 兄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100,000천원은 위 2)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兄 OOO 명의의 OOO종합금융 구좌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구좌에 입금되어 이중 17,550천원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4) 93.7.4 사망한 父 OOO의 상속재산 현황을 보면 아파트 1/2지분 136백만원, 주식 8,934주 201백만원, 퇴직금 408백만원 계 746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 OOO은 88.10.28~88.12.13 사이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58,648주(구주 38,648주, 신주 20,000주)를 845백만원에 매각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 취득 자산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주매각대금 대부분을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켰던 사실은 확인되나, 위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이 인출된 예금구좌에 직접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父 OOO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대체취득자산이 없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도 OOO의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상속재산이 극히 소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父 OOO 명의의 예금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명의자인 父 OOO을 실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위 사실관계 3)에서와 같이 금융자료에 이하여 확인되는 兄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100,000천원 중에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17,550천원은 청구인의 구주매각대금이 혼합 입금된 자금으로 인정되므로 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 87,550천원 중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