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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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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0814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토지인근에서 거주하고 8년이상 소유하고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를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고 현지 조사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금액단위: 원)

소재지 및 면적

(평방미터)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납부일자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의 330.7㎡(이하 “갑토지”라 한다)

1944.7.10

1988.11.1

11,410,710

(2,282,140)

89.3.31

위 같은동 OOOO의 330.6㎡ (이하 “을토지”라 한다)

1944.7.10

1988.10.19

23,401,840

(4,680,360)

89.3.31

위 같은동 OOOOOO의 165.3㎡(이하 “병토지”라 한다)

1944.7.10

1988.9.30

13,294,130

(2,658,820)

89.3.7

처분청이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잘못적용한 사실을 발견(종전에는 66등급을 적용하였으나 50등급을 적용)하고 89.12.16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1,602,050원 및 동방위세 2,320,4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갑, 을, 병토지를 1944.7.10 취득하여 무려 45년간이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1988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갑, 을, 병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89.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88.3월중에 이미 납부한 갑, 을, 병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 을, 병토지를 88.9.30부터 88.11.1기간에 양도하였고 89.3.7 및 89.3.31 양도소득세사전안내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89.7.15 심사청구를 거쳐 89.10.4 심판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는 바, 이 건 3필지의 토지중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89.12.16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인 을토지와 병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도 심사청구접수일 이후인 90.3.8에 양도소득세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기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국심89서92, 89.6.16)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을, 병토지는 80.3.1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된 지적공부상의 대지로서 병토지의 경우 양도일(88.9.30)이전인 88.9.13자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에 근접한 시기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영농비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갑, 을, 병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갑, 을, 병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갑, 을, 병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갑, 을, 병토지의 양도시기인 88.9 - 11월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3793, 85.12.23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12154호, 87.5.8 개정된 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이 갑, 을, 병토지를 1944년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08년생으로서 이 건 토지인근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갑, 을, 병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양도당시에 농지인지를 보면, 갑, 을, 병토지는 인천직할시가 198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토지이고,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를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0분의1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소속공무원이 1989.7.13 현지에 출장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확인됨”이라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조사내용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갑, 을, 병토지는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갑, 을, 병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