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OOO 결과 청구법인이 2009.9.4. OOO 소재
판매시설, 백화점, 관광호텔, 영화관 및 전시관 등의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하고, 2009.10.1.부터
2009.10.16.까지 취득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취득비용 중 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
OOO
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외부로부터 이 건 건축물
까지 수도를 인입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구외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구외에서 실시된 공사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는 상관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 상에 있던 OOO
건축물 진입부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연결
부에 있던
OOO 소유의 벽체를 손실하여 그에 대한 보상
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이 건 건축물의 개점행사 비품 대가인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호텔 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설비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
FCS
(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
시스템
비용 OOO원 및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은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된 비품 구입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
개발(PM)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컨설팅용역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브랜드
OOO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 관리
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이 건 건축
물이 건축된 이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호텔 등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안내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
OOO 숙박비
OOO원은
기업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음 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시설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은
이 건 건축
물이 완공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의 시설이 쇼핑몰, 호텔
, 주차장 등으로
이용
되는데 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警備)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완공
후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위의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동 용역은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하여야 하는 교통영향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OOO구축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이 다수이고, 편의시설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비 안분
문제 및 특정 시설에 대한 교체시기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FMS)의 구입대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지개발 관련 사업화 방안,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매각대금
평가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사업
과는 일반적인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와 관련한 회계자문보수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법률자문료 OOO원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위치한 호텔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 오피스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호텔을 운영하게 되는
OOO
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자문, OOO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자문 등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이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및
????
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 밖의 배수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OOO원은 공동시설에 대한 원인자 공동부담의 성격으로 보아 이 건 건축
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대지권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의
나머지 공사비 OOO은
OOO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구외의 공사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계정에 기장하여 취득원가에 포함
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취득 이전에 발생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은
지하상가 연결통로 벽체 손실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신축을 위해 기존건축
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간접
취득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및 ⑤ 호텔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계정에 기장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
득원가에 포함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
FCS
(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
시스템
비용 OOO원 및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
개발(PM)용역비 OOO원,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
,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
OOO 숙박비
OOO원
, 및
????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은
청구
법인이 2009.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
한 후, 이 건 건축물 완공이전인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급된 비용
이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 중인 시설에 대한 경비관리용역이라면
이 건 건축
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완공 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FMS구축 용역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비의
적정한 부과, 각 자재에 대한 적정한 보수, 교체 시기를 적기에 알려 주는 등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어야
한다.
????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은
청구법인과 회계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부지개발 관련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평가 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어야
한다.
????
법률자문료 OOO원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OOO과
OOO과 체결한 용역비 관련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
평가용역비와 관련이 있고, 더구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및
????
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일(2009.9.4.)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추가공사 지급비용들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
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9.4.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한 후, 2009.10.1.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중 대수선 부분을 제외한
OOO원을 등록세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 2010.1.28.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비용 등 공사비의 정산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OOO원 및 등록세 과세표준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
납부
하였으며,
2010.5.31. 이 건 건축물의 본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의 정산
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등록세 과세
표준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
납부하였고, 2011.2.18. 이 건 건축물 중 OOO
백화점 대수선
정산 공사비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0.11.10. 청구법인에 대한 자체 세무조사 결과에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정산 공사비
OOO
원 및 옥상 조경공사비
등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OOO은 2012.11.2.부터 2012.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 및 대수선으로 취득하고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 중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
OOO하였고, 처분청은 2013.6.3.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쟁점비용의 항목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
OOO은 이 건 건축물 외부로부터 이 건 건축물까지 수도를
인입하는데 신설공사비
OOO
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금액 중 이 건
건축물 대지 경계
밖의 배수관 공사비 및 신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인
OOO원은 이 건 건축
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5.26. OOO 일대 바닥분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
이 건 건축물 증축과정에서
OOO 진입부와
OOO 연결통로(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며, 동 연결통로는 1994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를 추가확장하면서
OOO 소유의
벽체에
대한 광고손실액
OOO
원
(천원미만절사)을 청구법인이
OOO에 벽체손실보상금으로 납부하였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청구법인은 2009.9.4. 주식회사 OOO과
OOO 작업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OOO원(VAT별도)으로, 공사
기간을 2009.9.4.부터 2009.9.15.까지로, 품명을 OOO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호텔 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7.9.
호텔 객실용 미니바 냉장고 관련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동 냉장고는 객실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6.12.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건축물
내에서 운영예정이던 관광호텔의 전산프로그램 중 프론트업무(고객 체크인, 체크
아웃), 자재관리(물품구매, 재고관리)
및 POS시스템(레스토랑 결재)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호텔
FCS
(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경 FCS Computer Systems Limited와 전화과금
(객실
전화요금을 숙박시설에 가산) 및 음성메일링(모닝콜, 부재중 자동응답
,
부재중 녹음시스템 등 음성안내서비스)
S/W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9.30.대금을 지급하였다.
⑧ 호텔 Digital Signage
시스템
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2009.6.4. OOO로부터
Digital Signage System(이벤트 정보 제공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
청구법인 2009년 1월경 OOO사와 주차관제시스템 계약(Bar code System을 이용한 요금 정산 프로그램)
체결하였다.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청구법인 2008년 1월경 OOO와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 CI) 기획설계 및 CI 디자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6.9.18. OOO그룹과 새로운 Brand Identity 개발을
위한 디자인업무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하였다.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4년 6월 주식회사 OOO와 OOO 부지내 호텔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⑬ 호텔
개발(PM)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8.2.25.
OOO와 호텔 전문변호사의 선정 자문, 주요
결정사항의 조건분석 및 자문, OOO 및 내부 환경구축 PM과의 협력 자문
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⑭ OOO 홈페이지 제작비 OOO원
청구법인 2008.6. 주식회사 OOO과 OOO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청구법인 2009.5.14. OOO로부터
호텔 영업을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2009.6.15. 및 2009.11.26.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OOO 숙박비
OOO
원
청구법인 2009년 8월경 OOO 주식회사로부터 전산서버인스톨
서비스를 제공받고,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매니
저의
숙박비 OOO
원을 2009.8.4. 지급하였다.
????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7.12.28. 주식회사 OOO와 OOO의 옥외광고물
기획, 검토 및 광고 운영방안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
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부는 건축물과 부착되었고, 일부는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1.30. 주식회사 OOO과 OOO 시설관리 도급계약(계약기간 : 2009.2.1. ~ 2012.1.31.)을 체결하였고, 이 건 건축물 취득 전까지 OOO원(2009년 2월 ~ 2009년 8월)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서 상의 주요 업무내역은
예비자재리스트 작성, 시설관리개선리스트 작성,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관련 시설관리 점검리스트
및 업무일지 등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9.9.25. 주식회사 OOO와 OOO부지 TF팀 운영
및 모니터링방안 지원용역(교통부분)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니터링의 범위는
교차로 교통량(4개소) 및 각 시설별 진출입 교통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
FMS구축 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주식회사 OOO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FMS)구축 용역(
표준화된 시설/임대관리, 에너지관리기법 적용, 무선휴대기기의 활용 및 BAS데이터분석)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은 OOO과 2006년 5월 부지개발관련OOO 사업화
용역 계약OOO 및
2006년 8월 OOO과 사업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
OOO을 각각 체결하였고,
2008년 1월 OOO과 매각대상자산OOO에 대한 가액평가의견서 작성 용역계약
OOO을 체결하였다.
????
법률자문료 OOO원
청구법인은 2006.12.1. 법무법인 OOO과
OOO 관련 법률자문용역
(
사업부지정리 및 인허가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공사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 및 자금조달관련 약정서 등의 검토 및 자문)을, 2008.3.4. OOO과 OOO 호텔 개발관련 법률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인
2009.9.10. 주식회사 OOO와 지하2층 OOO, 지하 3~5층 주차장 후방 락카룸 및 휴게실 조성공사, 2009.9.19. 주식회사 OOO와 5F 휘트니스 센터OOO 인테리어
공사 및 2009.9.21. OOO와 휘트니스 센터OOO 설비
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
OOO주식회사 2009.11.26. OOO 공사를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1.19. OOO주식회사와 테넌트 구간 감지기 회로
분리
작업(집단전화 분산 시스템)계약을,
2009.12.21. 주식회사 OOO와
몰 공용부위 연결통로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몰 공용
부위 VOID 부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
회사 OOO와 몰
공용
부위 ELEV. HALL 외부마감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과 몰1층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
공사
도급
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2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과 3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과 4
층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과
지하1층 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OOO와
지하
2층 몰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호텔4공구 공용부위 인테리어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O과
OOO OPEN 장치 장식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위 금액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쟁점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
급수사용공사비 OOO
급수사용공사비는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구내 토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축
물의 구내 토지 내의 급수시설물은 건축물과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동
공사비는 당해 건축
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건축물의 구내 토지 내의 급수사용
공사비에 해당하는 동 비용은 이 건 건축
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바닥분수공사비 OOO원
동 공사비를 소요하여 설치한 바닥분수는 이 건 건축물
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이 건 건축물 인근 외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
이고, 위 분수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
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벽체손실보상금 OOO원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동 벽체손실보상금은 이 건 건축물 백화점
부분과 OOO
사이에 소재하는 OOO 소유의 벽체를
OOO이 광고시설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된 것인바,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④ 개점행사 비품대가 OOO원, ⑤ 호텔객실용 냉장고 취득비용 OOO원, ⑥ 호텔전산시스템(프론트, 자재, POS)비용 OOO원, ⑦ 호텔
FCS
(전화과금, 음성이메일) S/W비용 OOO원, ⑧ 호텔
Digital Signage
시스템
비용 OOO원, ⑨ 주차시스템개발비
OOO원
,
⑩ 기획설계 및 CI디자인 비용 OOO원, ⑪ 브랜드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OOO원, ⑫ 호텔시설투자자 유치용역비 OOO원, ⑬ 호텔
개발(PM)용역비 OOO원, ⑭ OOO홈페이지 제작비 OOO원, ⑮ 기업홍보(IR)서비스용역비 OOO원 및
????
OOO 숙박비
OOO
원
동
비용들은 이 건 건축물 공사비용이 아닌 비품, 호텔운영 프로그램,
브랜드 개발, 호텔투자자 유치 및 개발용역비, 홈페이지 제작 및 기업
홍보
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동 비용들의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건축
물의 취득가격에
포함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옥외광고물 검토용역비 OOO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이 건 부
동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
물이나 종물
이라거나 이 건 부동산과 일괄하여 취득된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바, 동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간접비용인 동 용역비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된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시설물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관리 도급비 OOO원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2009.9.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인 20
09.2.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물 완공 이전인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의 건축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교통TFT 운영 및 모니터링 용역비 OOO원
동 용역비는 교통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교통량 조사에 관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이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
FMS구축 용역비 OOO원
동 구축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표준화된 시설/임대관리,
에너
지
관리기법 적용, 무선휴대기기의 활용 및 데이터분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 OOO원·사업조직 연구용역비 OOO원
및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 OOO원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회계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취득 이전에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융·법률 자문용역 내지는
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조직 연구용역비 및
오피스
매각대금 평가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사업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와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가액평가의견서 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
법률자문료 OOO원
동 자문료는 이 건 건축물의 인허가 관련, 공사 관련한 법률적 검토
및 자금조달 약정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
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
휘트니스센터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OOO원 및
????
키오스크 통신공사비 등 OOO원
동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이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 공사로 인한 시설물의 설치가
「지방세법」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