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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106생산일자 2017-03-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아동센터가「민법」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22.부터 OOO에서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OOO(이하 “쟁점아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다.

나.

처분청

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동센터가 착오로 감면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6.9.11. 청구인에게 2016년 재산세(주택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부보조금 100%를 지원받은 쟁점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로서 2015년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의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유시설에 쟁점아동센터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10.3.22.부터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쟁점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재산세 감면적용이 되어야 한다며, 입증자료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다.

(가) 아동복지시설신고증(2012.7.27. OOO)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시설의 명칭 : OOO

o 시설의 종류 : 지역아동센터

o 수용인용 : 19인 이하

o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OOO(청구인)

o 시설장명 : OOO

(나) 고유번호증(2010.3.22. OOO세무서장 발행)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 단 체 명 : OOO

o 대표자명 : OOO(청구인)

o 고유번호 : OOO

* 유의사항 :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OOO등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0.3.2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이것으로 인해 쟁점아동센터가「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보면 설치자가 개인인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에서 쟁점아동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에 따른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