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O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BBB가 청구외법인에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OOO원(총14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면서 2006년 귀속 가공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몇 가지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 등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보면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2017.3.14.)로부터 위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