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0.3.3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2.5.29 토지지분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 OOO등 가족 3명에게 증여(증여후 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1임)한 후, 82.10.11 동 토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67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4명의 공유지분(청구인의 지분은 4분의1임)으로 등기하였고,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매도자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실이 있는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1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이의신청과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2.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막연한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 및 양도시의 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0.3.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1,820만원(이 중 청구인지분 2분의1)에 매입하였다면서 매입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82.10.11 쟁점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건물신축비용 144,320,652원(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은 1/4임)에 대한 대금지불영수증 및 견적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가 “OOO”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OOO”의 자 “OOO”는 그의 삼촌인 “OOO”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93.7.14 사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고 처분청의 원본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거래 당시에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설비공사 외 1개처가 발행한 영수증 2매(54,821,600원)와 OO기업사 외 7개처가 발행한 견적서 8매(89,499,052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견적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60,000,000원(이 중 청구인지분은 토지의 1/2, 건물의 1/4)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당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조사시 매수자 OOO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청구인외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실제 인감날인은 청구인만 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내용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489,007,600원 = 토지 395,822,000원 + 건물 93,185,600원) 대비 73.62%에 불과함에도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등 동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