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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357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토지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31. ㅇㅇ건설(주)(이하 “피합병 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8필지 토지 354,86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1996년~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하였어야 하나 분리과세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96:7,004,969,407원, ’97:6,247,752,567원)에 지방세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01,074,840원, 도시계획세 2,530,620원, 교육세 40,214,960

원, 농어촌특별세 30,115,950원, 합계 273,936,370원을 1998.10.9.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7필지 토지 1,374,539㎡(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토지의 과세표준액

(15,140,461,757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737,266,020원, 도시계획세 19,006,550원, 교육세 147,453,200

원, 농어촌특별세 110,404,650원, 합계 1,014,130,420원을 1998.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및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쟁점토지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피합병 법인이 1990.5.31. 이전인 1979.8.1.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996.1.27. 청구인이 법인의 합병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수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양수전의 형태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법인합병과 상속행위는 둘 이상의 인격체가 각각 합병과 상속을 원인으로 존속하는 인격체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는 점에서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이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5항 규정에 따라 1990.5.31.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제6호 및 같은조 제5항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에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피합병 법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인 쟁점 토지를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합병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법인합병계약서에서 합병기일인 1995.12.31.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 및 그 외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 받기로 하고 1996.1.27. 합병등기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12.31. 사실상 피합병 법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합병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에 의한 취득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법인이 합병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토지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없다 하겠고, 1990.6.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1990.6.1.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