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7972생산일자 2016-10-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4.13. 위 14개 필지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6.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의 중복감면의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구 취득세(2011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와의 통합전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열거하고 있으며 2011년 취득세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효과를 그리고 기존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2%(구 등록세 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를 개정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 취득세 및 구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며 2011년 취득세 통합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에 동 감면규정을 유지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4년 말로 일몰기간이 종료되었다. 「지방세법」제1조 에서 동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에 의하면 관련 조세(지방세 포함)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 「지방세법」제15조 의 환매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는 2011년 취득세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의 취득세는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등록세만을 과세하려는 취지로, 지방세(취득세)의 비과세란 특정한 정책 사유나 특정한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여 법상 납세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환매로 인한 취득행위는 기존의 취득이 형식적 소유권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일치하고자 하는 요청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는 「지방세법」제1조 의 부과자체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며, 지방세 감면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사후적 고려사항이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에 의한 이미 부과된 조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 「지방세법」상 세율의 특례적용은 기존의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감면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해 일단의 세율이 적용되고 난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복감면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지방세법」제15조 가 조세특례에 해당하여 중복감면배제의 대상이라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0.3%를 적용받으며 동시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에 의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구조로 결국 납세자는 0.15%의 세율만이 적용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취득세율은 개수, 증축 및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지방세 특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세율의 경감이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었으나 정책적 목적의 지원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특례는 형식적 취득으로써 취득세율의 일부를 경감해준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율의 경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기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써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세율의 특례를 다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의 세율의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의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4)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5.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5)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제834조 ,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30. OOO 외 13필지 70,186㎡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계약상 특약에 따라 환매권자를 OOO로 하는 환매권특약등기를 함께 하였고, 환매기간은 2016.9.29.까지로 하여 등기를 하였다. (다) 2013년 4월 OOO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업의 시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불이행이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2015년 2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2015.4.13. 전체 매매토지 중 이 건 토지는 환매를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4.13. 매도자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수자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는 2010.3.31. 전면개정 당시 종전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로 통합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는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부분은 비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2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매조건부 매매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시기에 성립되는 것인바, 매수자가 환매조건부 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비과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매도자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0.3.31. 「지방세법」의 전면개정 이전에는 경정청구(2011.1.1. 시행)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이후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법적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2011.9.30.)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특례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2014.11.30.)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5.6.26.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8.6. 거부통지 및 2015.12.1.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