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소재 잡종지 11,812㎡와 같은동 OOOOO 소재 잡종지 1,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6 취득하여 90.11.1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91.3.28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토지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하고 92.1.26 91사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538,83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83.12.6) 이후인 89.5.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등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90.11.1 OOOO개발공사에 수용(양도)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데도 쟁점토지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장경영을 목적으로 83.12.6 취득하였으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목장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지도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이 구체적으로 규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87.7 이후에는 임대에 쓰여졌고 년간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2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업등”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인 경우”를, 그 제2호에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면적기준) 제1항에서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서 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83.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토지로 사용한 바 없이 87.1.1 이후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사에 야적장으로 임대하다가 90.11.1 OO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건설부고시 제220호를 보면, 건설부장관은 89.5.4자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성남시 분당, OO동 일원 17,850,000㎡를 성남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OOOO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건설부 고시 제491호를 보면 건설부장관이 89.9.29 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면적을 17,850,000㎡에서 18,353,476㎡로 확대변경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부고시 534호를 보면 90.6.22 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면적을 18,353,476㎡에서 18,940,530㎡로 확대변경하고 동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2.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도 당해토지를 자유로이 임대하는데 제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설부고시 제220호(89.5.4), 동 제491호(89.9.29), 동 제351호(90.6.22)에 의하여 성남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로 OOOO개발공사가 지정되고, 성남분당택지개발계획 및 동 택지개발실시계획이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돌입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절차에 의거 90.11.1 사업시행자인 OO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등 일련의 택지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하여 건축행위등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받은 것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의 수용(협의양도)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토지까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수용이외의 타법령에 의거 기왕에 제한되어 있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는 토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수용(협의양도)와 관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외에 달리 그 사용이 제한받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받았음을 이유로 이 건 특별부가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2.12.24자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