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함)은 OOO과 함께 2004.7.19. OOO토지 17,040㎡ 및 같은 동 453-2 토지 22㎡ 합계 17,06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각 4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6.4.20. 주식회사 OOO양도하고 2016.6.29.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0. OOO대하여 OOO세무서에, 2018.7.12. OOO대하여 처분청에 각각 양도소득세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주요 제보내용은 쟁점토지가 농지이나, 피제보자들이 이를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임야로 판단하고, 재촌하지 않은 피제보자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로 이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위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으로 보아 202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