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에서 건설업(전기통신공사)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와 87.4월-87.12월간 14건 공급가액 129,085,030원을 공사시행하고 공사준공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여 88.8.16 자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581,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11 심사청구를 거쳐 8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관공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전액정부투자기관)를 행하는 업체로서 이경우에는 공사이행, 준공, 공사대금청구 및 수금등이 공사발주처(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 바,
이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공사이행→준공보고→검사(14일이내)→공사금액확정→대금청구 및 수금(20일 또는 40일)으로 이루어지며 준공보고 이후 발주처 검사부서에서 소정기간(14일)내에 공사 정당여부를 검사하여 미달 및 초과부분을 산정한 후 비로소 공사금액이 확정되므로 이 때에 대금청구 및 수금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준공일자가 아닌 대금영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6.16 자 확인서에서 87년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1부를 첨부하여 이 건 공사가 준공일이 아닌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등을 특별히 제시하는 바도 없으므로, 이럴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3-8.....9에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준공일자가 아닌 공사대금영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와 87.4월-87.12월간 공급가액 129,085,030원(14건)도급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영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를 준공일자에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공사발주처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이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장등은 공사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완료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동규정 제154조 제3항)공사검사완료후 대금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날로 부터 2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155조 제1항) 정부투자기관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청구법인과 이 건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간의 공사계약은 “공사(용역)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거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위 “공사(용역)도급표준계약서”는 준공, 검사 및 대금지급등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 이 건 세금계산서(14건)는 대부분 준공일 이후 20일내에 약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발주처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동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등을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반드시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