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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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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구2391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전세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 대지 396㎡, 주택 233.35㎡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7 에 대지를, 87.8.7 에 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91.4.1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여관 280.47㎡, 주택 28.93㎡, 창고 15.47㎡가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8,825,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이의신청, 93.5.21 에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관용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전부 여관용 건물로 세를 놓았을 뿐인데 세를 빌린 사람이 쟁점부동산 양도 6일전에 가족을 주민등록상 합가하였다하여 영업상 건물이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2) 심사청구 결정문을 보면 “여관출입문과 주택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어 여관과 주택은 별도의 건물임을 사진으로 알 수 있고”라 하나 여관에서 주택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이며, 여관건물 아궁이는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출입문이 필요할 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할 당시 방 2개, 주방 1개의 주택임을 확인했고 사진으로 보아도 주택이며, 양도일 현재 전세입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그 실제용도에 따라 가리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합숙소, 기숙사, 별장, 영업용건물에 속한 일시거주를 위한 방일 경우등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공부상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택부분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인지 아니면 영업용인지 여부

(1) 대구소재 여관건물(2층)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용도별

면 적

구성비

여관

280.47㎡(84.84평)

86.4%

창고

15.47㎡(4.68평)

4.7%

주택

28.93㎡(8.75평)

8.9%

324.77㎡(98.27평)

100.0%

(2) 청구인은 위 여관건물을 86.8.20 취득한 이후 여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여관으로 임대에 공하였고, 87.4.15 부터는 청구외 OOO, OOO(OOO의 처)이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환경업소기록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거주자 명단(대구직할시 북구 OO O동장 발행)에 의해 각 확인이 된다.

(3) 여관임차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여관소재지에 90.12.21 전입, 그의 처 OOO과 그의 딸 OOO는 91.3.21 세대합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당심판소에서 현지 조사한 바, 위 여관은 인근의 장급여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장기투숙객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공부상 여관부분은 전부 객실로 되어 있어 내실이 없었고, 공부상 주택부분은 여관 임차인인 OOO, OOO이 약 1.5평 정도의 방을 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방 2개도 장기투숙객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는 비록 공부상 영업용 여관과 주택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여관업 경영의 편의상 여관임차인의 일부 가족이 기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8.75평에 불과한 공부상 주택용도부분을 여관과 구분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업용 건물에 속한 일시거주를 위한 방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여관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