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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구1330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연령, 혼인관계, 근무처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2년에 태어나 2007.2.6. 결혼하였다)은 2005.6.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9.12.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에서 세대주인 아버지 OOO와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17,495,00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69,390,650원으로 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거의 부모님 주소를 떠난 적은 없으나, 이는 주민등록상일 뿐 실제로는 부모님과 동거한 적이 없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별도의 타당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5.6.1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12.30. OOO에게 거래가액 217,49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2.5.31. 출생하여 OOO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8.7.10.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8.12.1. 경상북도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1936년생) 및 어머니 OOO(1943년생)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OOO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버지 OOO53㎡의 단독주택을 1993.12.31.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OOO와 2007.2.6. 혼인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영주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서(2006.12.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에 “외국여성과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천만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고, 당해 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당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으나, 교부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OOO가 2011.4.29.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작성).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 <표>와 같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근로현황

OOO

(7)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OOO, 2011.4.2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9. “발작장애(간질) 및 오른쪽 두부의 구조적 병변 추정”이라는 검사소견을 받고, OOO 신경과에서 2006.10.2. ~2009.10.21. 기간에 총 24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에는 “정신잃는 것, 증상 2번 정도, 장애 3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17.~2009.10.21. 기간에 총 65회의 투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1.5.31.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거주 및 양도경위 등을 소명하였다.

(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기에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었기에 보여줄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쟁점주택을 어렵게 구입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 영주시에서 외국 여성과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있어 참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받았으며, 보조금 교부조건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못하였다.

(나) 어렵게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장애를 견디지 못한 배우자가 결국은 가출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기다림과 찾음도 포기하고 마음과 몸의 상처가 깊어져 당시 직장인 OOO”를 퇴직하게 되었다.

(다) 희망도 없어진 상황이어서 쟁점주택도 팔고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으나, 정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OOO에도 다녀야 했기에, 부득이 친형 OOO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기거하며 병원을 다니다가, 2009.12.29. 쟁점주택을 팔고 고향으로 귀향하였다.

(9)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고, 나이도 37세였으므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및 안동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0.21. 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OOO)와는 다르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년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소액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연로한 부모(양도 당시 73세 및 64세)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