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854.7㎡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20.7㎡와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5.1㎡(이하 이 3개 필지의 토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제29조
) 34,761,92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4,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92년도 중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이자 57,518,520원이 발생하였고, 동 수입이자가 간주임대료 34,761,925원을 초과하는데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외에는 예금을 할 자금원이 없으므로 동 예금은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대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외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그 운영상황과 내역을 실지조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그 계산산식(지하상가 임대업 이외의 임대업)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임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347,619,250원으로 92년 중 변동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고 그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57,518,5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원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 명의의 정기부금예수원장에 의하면 91.11.13에 1억원, 92.1.6에 2천만원, 92.1.7에 1억원, 92.1.11에 2억원이 입금되어 420,000,000원이 예입된 후 계속하여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347,619,2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금잔액으로 유지되다가 92.8.14 현재 부금잔액은 506,000,000원이 되어 92.12.31까지 변동이 없고
② 동 OO신용금고에서 93.5.22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92.11.2 원금 506,000,000원에 대한 이자 57,518,52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의 대표이사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소득외에도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2.1.1 이전부터 임대하여 왔는데도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정기부금예수금원장에는 91.11.13부터 금전이 예입되기 시작하여 그 후 계속 증가되었고, 92.8.14부터는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 347,619,250원을 훨씬 초과하는 506,000,000원이 예입되어 92.12.31까지 계속 예입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동 예금을 하기 이전의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용을 밝히지 못함은 물론 이 건 토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장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임대보증금을 예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입이자는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