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3.23 OOO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7㎡를 매입하여 그 위에 건물 54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89.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12.18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0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OOO외 2인으로부터 169,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1,639,88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을 89.9.20 ~ 89.10.18 신축하여 단기간내인 89.10.23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에 공하였던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169,500,000원은 매매계약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쟁점건물과 동부속토지의 총양도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3)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함은 재산적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9.20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1개월만인 89.10.23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매매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신축하였다고 보인다.
더욱이 쟁점건물 신축판매당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외에도 수차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도 같은 장소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89.10.23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쟁점건물의 관리대장을 보면 89.9.8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 불과 1개월여 지난 89.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기간상으로 보아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임대업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직원의 승계등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169,500,000원은 실거래가액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시 총양도가액 300,000,000원에서 상기 취득가액 169,500,000원을 뺀 130,5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토지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인근중개소의 시세확인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증거이외에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수표, 통장, 입금표등)나 과세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이 자료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결과인 208,360,121원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