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식용얼음제조업을 경영하다가 89.8.2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외 9필지 대지 1,701.5㎡ 및 건물 1,704.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냉동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5.16 양도소득세 53,559,500원 및 동 방위세 11,685,7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신설법인의 89년도와 90년도의 순자산가액이 76,639,832원 이상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신설법인 설립과 동시의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 이후의 순자산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하여 그 감면을 배제한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법규정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하 “법인전환전 순자산가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전환전 순자산가액이 76,639,832원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고 다만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87,368,285원(89년)과 103,872,132원(90년)이므로 법인전환전 순자산가액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설립후 일정기간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것으로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판정하는 시점은 법인설립과 동일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동지: 법인 22601-845, 90.4.12).
이와 같이 볼 때 신설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 및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75,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75,5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하며 동 금액은 법인전환전 순자산가액인 76,639,832원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